📌 3줄 요약
- 누가·언제: 6월 1일 기준 집·땅 주인에게 부과 → 주택은 7월·9월 두 번에 나눠 내요
- 얼마: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주택은 43~45%) × 세율. 1주택은 세율도 0.05%p 깎아줘요
- 꿀팁: 카드로 내도 수수료 0원, 세액 25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내 세금은 재산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
7월이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내가 왜 이 금액이지?”, “줄일 방법은 없나?” 싶으실 거예요. 받고 친구가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어떻게 내는지, 1주택자가 챙길 혜택은 뭔지를 순서대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아래는 일반적인 현행 제도 안내예요. 본인의 정확한 세액은 공시가격·주택 수·지역에 따라 달라지니, 마지막에 안내하는 공식 채널이나 재산세 계산기에서 꼭 확인하세요.
🎯 내 재산세, 언제 왜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는 “6월 1일에 이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매기는 지방세예요. 집·땅·건물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해마다 내는 세금이라 “보유세”라고 불러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올해 재산세 대상이에요.
- 🏠 6월 1일 기준 내 명의로 된 주택(아파트·빌라·단독)이 있다
- 🌳 토지(대지·농지·임야)를 가지고 있다
- 🏢 상가·오피스텔 같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정 하나. 6월 1일 “단 하루”의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통째로 냅니다. 5월 31일에 팔았으면 안 내고,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 해분은 내가 내요. 이 날짜 감각만 알아도 집을 사고팔 때 세금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어요.
💰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돼요 (세율·1주택 특례)
재산세는 세 단계로 계산해요. 복잡해 보여도 흐름만 잡으면 쉬워요.
-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②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구간별 누진)
- ③ 실제 납부액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본세의 20%)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주택자에게 유리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일반 주택은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잡지만, 1세대 1주택은 특례로 훨씬 낮게 잡아줘요.
| 공시가격 구간 | 일반 주택 | 1세대 1주택 특례 |
|---|---|---|
| 3억원 이하 | 60% | 43% |
| 3억 초과 ~ 6억원 | 60% | 44% |
| 6억원 초과 | 60% | 45% |
두 번째 포인트는 세율이에요.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부터 0.4%까지 네 구간으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예요. 그런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각 구간 세율을 0.05%포인트씩 깎은 특례세율(0.05~0.35%)을 적용해줘요. 예를 들어 표준세율이 0.1%인 구간이 1주택자에겐 0.05%로 절반이 되는 셈이라, 같은 집이라도 1주택이면 재산세가 눈에 띄게 줄어요.
마지막으로,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재산세 본세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도시지역분(도시계획세, 과세표준의 약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의 20%)가 함께 붙어요. 그래서 “세율표대로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고지서가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에 재산 종류도 나뉘는데, 주택은 위 세율을 쓰고 토지는 종합·별도·분리 합산 방식으로, 건축물은 또 다른 세율로 매겨져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만 있는 분이라면 위 주택 세율 흐름만 알면 충분해요.
💡 예시로 감 잡기. (예시)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가진 경우, 과세표준은 5억 × 44% = 2억 2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같은 집을 다주택으로 가지면 60%(3억)에 표준세율이 붙어 세금이 더 커져요. 정확한 금액은 재산세 계산기에서 공시가격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
📝 언제, 어떻게 내요? (위택스·카드·분납)
주택 재산세는 한 번에 몰아 내지 않고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요.
- 🗓️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절반 + 건축물)
- 🗓️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나머지 절반 + 토지)
- 💡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로 적으면 나누지 않고 7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돼요
납부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전국 어느 지역 지방세든 한 번에 조회·납부할 수 있어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납부하기”만 누르면 돼요. 은행 방문·ARS·전용 앱(스마트위택스)도 가능해요.
💳 카드로 내도 수수료 0원.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해도 납부 대행 수수료가 없어요. (국세인 종합소득세·부가세는 카드 수수료가 붙는 것과 달라요.) 카드사 무이자 할부·포인트 이벤트를 잘 쓰면 오히려 이득이에요.
🧩 세액이 크면 분납.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목돈이 부담될 땐 관할 구청·시청에 분납을 신청하세요.
🆘 놓치면 손해 보는 함정 3가지
①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낸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제일 중요해요.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파는 사람이라면 5월 31일 이전으로 잡으면 그 해 재산세를 상대가 내게 돼요. 며칠 차이로 세금이 갈리니 계약 날짜를 꼭 챙기세요.
② 세부담상한 — 공시가 급등해도 무한정은 안 올라요
공시가격이 확 뛰어도 재산세가 그만큼 폭등하진 않아요. 세부담상한제가 있어서 전년 납부액 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오르거든요.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가 상한이에요. 고지서가 갑자기 커졌다면 이 상한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해보세요.
③ 재산세 ≠ 종부세, 헷갈리지 마세요
재산세는 거의 모든 집주인이 내는 지방세(구청)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가격이 높은 집·다주택자만 내는 국세(국세청)예요. 대부분의 1주택자는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는 안 내요(1세대 1주택은 공시가 12억까지 공제). 둘을 합쳐 “보유세”라고 부를 뿐, 내는 곳도 시기도 달라요.
❓ 자주 묻는 질문
Q. 6월 중순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요?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나예요. 6월 1일을 하루라도 넘겨서 소유했으면(예: 6월 2일 잔금) 그 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부담해요. 반대로 5월 31일에 잔금을 치렀으면 산 사람이 내요.
Q. 1주택인데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대부분 자동 반영돼요. 다만 세대 요건(1세대 1주택)이나 공시가격 기준(세율 특례는 9억 이하)을 충족해야 해요. 부부 공동명의·상속 지분 등 상황이 복잡하면 고지서에 특례가 반영됐는지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Q. 재산세를 카드로 내면 손해 아닌가요?
아니에요. 재산세는 지방세라 카드 수수료가 0원이에요. 오히려 카드사 무이자 할부·캐시백 이벤트를 활용하면 이득일 수 있어요. 국세와 달리 부담이 없으니 편한 방법으로 내세요.
Q. 세금이 부담돼요. 나눠 낼 수 있나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해요.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머지를 내면 돼요. 신청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할 수 있어요.
Q. 내 정확한 재산세는 어디서 확인해요?
고지서는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고, 미리 대략 계산해보고 싶으면 받고 재산세 계산기에 공시가격을 넣어보세요. 공시가격 자체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같이 보면 좋은 받고 가이드
- 🧮 재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만 넣으면 내 세금 바로 계산
- 💸 증여세·상속세 면제 한도 총정리
- 📊 종합소득세 — 5월 신고, 누가 얼마 내나
- 🏠 전세자금대출 — 청년·신혼·일반 비교
📌 한 줄 요약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7월·9월에 나눠 내는 지방세예요. 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세율(-0.05%p) 모두 깎아주니, 계약 날짜만 잘 맞추고 카드·분납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내 세금은 재산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를 받고가 친구톤으로 정리한 안내예요. 받고는 세무 상담·신고 대행을 하지 않아요.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상한 등은 2026년 기준이며 지자체·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의 정확한 세액·요건은 반드시 아래에서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위택스 (지방세 조회·납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가격 확인)
·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 · 지방세 상담 지역번호+120
·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위택스, 지방세법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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