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누가: 개인 일반과세자 — 올해 1~6월 매출이 있으면 신고 대상 (간이과세자는 대상 아님)
- 언제까지: 7월 27일(월)까지 (원래 25일인데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
- 핵심: 매출세액에서 안 내도 되는 공제(매입·신용카드·의제)부터 빼면 낼 세금이 확 줄어요
“7월 되니까 부가세 신고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얼마 내야 하는 거예요? 안 내도 되는 방법은 없나요?” — 받고가 1인 사장님·소상공인에게 부가세 1기 확정신고를 친구처럼 정리해드릴게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홈택스가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오고, 챙길 공제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 나 신고 대상이야? — 1분 자가진단
아래 3개 다 ✅면 이번 7월에 신고하는 게 맞아요.
💡 간이과세자라면? 이번 7월은 신고 안 해요. 간이과세는 연 1회, 다음 해 1월에만 신고합니다. 내 유형이 헷갈리면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정리부터 보세요.
무실적이어도 신고는 하세요. 이번 반기에 매출이 0이었어도 “무실적 신고”를 눌러 제출하면 끝. 안 하면 무신고로 잡혀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 언제·어떻게 — 7월 27일까지 홈택스로
| 구분 | 내용 |
|---|---|
| 과세기간 |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상반기) |
| 신고·납부 | 7월 1일 ~ 7월 27일(월) |
| 방법 | 홈택스(온라인)·손택스(앱) — 세무서 방문 안 해도 OK |
|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
홈택스 신고 순서 (5단계):
- 홈택스 로그인 → 인증서·간편인증
- 상단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 신고 유형 일반과세자 선택 → 사업자 정보 자동 입력 확인
- 매출·매입 자료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 공제 항목 체크 → 낼 세금(또는 환급액) 확인 → 제출 → 납부
⚠️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가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종이 세금계산서, 누락된 현금매출·매입이 있으면 직접 추가해야 정확합니다. 제출 전 한 번만 눈으로 훑어보세요.
💰 안 내도 되는 것 — 공제 3종부터 챙기기
부가세는 “받은 부가세(매출세액) − 낸 부가세(매입세액) − 공제” 구조예요. 아래 공제를 빠뜨리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는 셈이에요.
① 매입세액 공제 — 사업 쓰려고 산 것
- 재료비·물품·비품·임차료 등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산 매입분
- 여기 붙은 부가세는 그대로 빼줘요 → 매입이 많은 반기엔 낼 세금이 크게 줄어듦
- 단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면세 관련 매입은 공제 안 돼요
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 손님이 카드로 냈을 때 (2026년 한시 상향)
- 일반 소비자(B2C) 상대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일으키면, 그 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빼줘요
- 공제율 1.3% (원래 1%인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인상)
- 한도 연 1,000만원 (원래 500만인데 역시 2026년말까지 상향)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상 (법인·대형 개인은 제외)
③ 의제매입세액 공제 — 음식점·제조업의 농수산물
- 면세로 사는 농·축·수·임산물(쌀·채소·고기·생선 등)엔 부가세가 안 붙지만,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쳐서 빼줘요
- 식당·카페·정육점·제조업이면 놓치기 쉬운데 금액이 커요 — 계산서·카드전표 꼭 챙기기
💡 여기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홈택스로 직접 신고 시)까지 자동으로 빠집니다. 작지만 공짜예요.
🆘 놓쳤을 때·환급 케이스
낼 게 아니라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창업 초기에 인테리어·장비를 크게 샀거나, 이번 반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확정신고분 환급은 보통 신고 마감 후 30일 안에 계좌로 들어와요.
7월 27일을 넘겼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하세요. 늦을수록 가산세가 커집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낼 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액 × 매일 0.022%(연 약 8%)씩 계속 붙음
- 단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50% 깎아줘요 → 늦었어도 빨리가 답
세금이 부담되면 분납·납부기한 연장도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클 때 홈택스에서 징수유예·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니, 무작정 미루지 말고 신청부터 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관련 받고 가이드
- 🧾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내 유형부터 확인
- 📊 종합소득세 — 5월에 내는 또 하나의 세금
- 💼 부업·N잡러 세금 — 사업자등록 분기점
- 🚪 폐업지원금 — 사업 정리 시 부가세 정산
📌 한 줄 요약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27일(월)까지 홈택스로 부가세 1기 확정신고. 겁먹지 말고, 매입세액·신용카드 발행세액(1.3%)·의제매입 공제부터 챙기면 낼 세금이 확 줄어요. 매출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꼭.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법」·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26년 7월 기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율(1.3%)·한도(연 1,000만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받고는 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본인 사업 형태가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