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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재산세 — 7월 고지서 계산법, 1주택 특례로 깎는 법

2026 재산세 — 7월 고지서 계산법, 1주택 특례로 깎는 법
📖이 글 목차7개 섹션
  1. 💰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돼요
  2. 🎯 예로 볼게요 — 공시 5억 아파트
  3. 🛡️ 세부담상한 — 갑자기 많이 오르진 않아요
  4. 📝 납부는 이렇게
  5. 🆘 감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6. ❓ 자주 묻는 질문
  7. 📚 관련 받고 가이드

✨ 3줄 요약

  • 기준 —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 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내요
  • 납부 — 주택은 7월·9월 반씩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 7월엔 주택 1기분·건축물, 9월엔 주택 2기분·토지
  • 조회·납부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 250만원 넘으면 분납, 카드 납부도 가능

7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이거 왜 이렇게 나왔지?” 싶을 때 계산 구조만 알면 훨씬 덜 억울해요. 특히 1주택자는 세율 특례로 꽤 깎이고, 다자녀·임대 등 감면도 있어요.

받고가 재산세 계산법·1주택 특례·납부·감면까지 정리했어요. 내 재산세는 🧮 재산세 계산기에서 1분이면 나와요.

💰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돼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두 단계를 거쳐요.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가 기본인데, 1주택자는 특례로 43~45%까지 낮아져요 (공시 3억 이하 43%·6억 이하 44%·9억 이하 45%).

②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4단계 누진)

여기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가 붙어 실제 고지액이 돼요.

과세표준 일반 세율 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6,000만원 이하 0.10% 0.05%
1.5억원 이하 6만 + 초과분 0.15% 3만 + 초과분 0.10%
3억원 이하 19.5만 + 초과분 0.25% 12만 + 초과분 0.20%
3억원 초과 57만 + 초과분 0.40% 42만 + 초과분 0.35%

💡 1주택 특례가 두 번 깎아줘요: 공정시장가액비율(60%→43~45%)과 세율(각 구간 0.05%p↓) 양쪽에서. 그래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 재산세가 훨씬 적어요.

🎯 예로 볼게요 — 공시 5억 아파트

  • 1주택자: 과세표준 5억×44% = 2.2억 → 특례세율 적용 재산세 본세 약 26만원 + 도시지역분·교육세
  • 다주택자: 과세표준 5억×60% = 3억 → 일반세율 재산세 본세 약 57만원 + 부가세목

💡 정확한 내 금액은 재산세 계산기에 공시가격만 넣으면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까지 합산해서 나와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 세부담상한 — 갑자기 많이 오르진 않아요

공시가격이 크게 뛰어도 재산세가 그만큼 다 오르진 않아요. 세부담상한이 있어서 전년 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올라요.

  • 주택(공시가격별): 전년 재산세의 105%~130%까지만
  • 공시 3억 이하 105% · 3~6억 110% · 6억 초과 130%

📝 납부는 이렇게

1단계 — 고지서 확인 (7월·9월)

  • 주택은 7월(1기분)·9월(2기분) 반씩. 종이 고지서 또는 위택스·이택스 전자고지
  • 전자고지·자동납부 신청하면 세액공제(지자체별 소액)도 있어요

2단계 — 납부 (기한: 7/16~31, 9/16~30)

  • 위택스(wetax.go.kr)·서울 이택스·은행·ARS·간편결제
  • 카드 납부 가능 (수수료 없음).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활용
  • 분납: 세액 250만원 초과 시 절반을 2개월 뒤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 기한 놓치면 3% 가산금 + 이후 매달 0.66%씩 붙어요. 자동납부 걸어두는 게 안전해요.

🆘 감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다자녀 가구: 지자체 조례로 재산세 감면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 직권 감면 시행)
  •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면적·기간 요건 충족 시 25~100% 감면
  • 내진 설계 건축물·전기차 충전시설 등 정책 감면
  • 감면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왔어요. 왜죠?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6월 2일 이후에 팔았다면 그 해 재산세는 판 사람(전 소유자)이 내야 해요. 잔금일을 6월 1일 전으로 맞추면 매수인이 내게 돼요.
Q.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달라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지방세예요. 종부세는 고가·다주택(1주택 공시 12억 초과 등)에만 추가로 붙는 국세고요. 재산세를 냈어도 기준 넘으면 종부세를 또 내요(이중과세 아님, 재산세 일부 공제).
Q. 공시가격은 어디서 봐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돼요.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에요. 이 값을 재산세 계산기에 넣으면 돼요.
Q.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주택은 이미 7월·9월로 나눠져요. 여기에 한 기분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절반을 2개월 뒤까지 추가 분납할 수 있어요. 위택스·구청에 신청하세요.
Q. 카드로 내면 수수료 있나요?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어요. 무이자 할부·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활용하면 오히려 이득이에요. 위택스·이택스·카드사 앱에서 납부 가능.

📚 관련 받고 가이드

📌 한 줄 요약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누진세율로 매겨져요. 1주택자는 비율·세율 양쪽에서 특례로 크게 깎이고, 7·9월 분납·카드납부·다자녀 감면도 있어요. 내 금액은 계산기로 1분에 확인하세요.

출처: 「지방세법」 재산세, 위택스(wetax.go.kr),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2026년 7월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감면은 연도·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받고는 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