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기 · 베타

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과 주택 수만 입력하면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를 즉시 계산해드려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만원 단위 (5억이면 50000)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특례로 크게 깎여요 (공시 9억 이하)

계산 기준 (2026년, 변동 가능)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 · 1주택 특례 43~45%(공시 3억↓ 43·6억↓ 44·9억↓ 45%)
  • 세율: 4단계 누진. 1주택 특례(공시 9억↓)는 각 구간 0.05%p 인하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본세 × 20%
  • 납부: 주택은 7월·9월 반씩. 한 기분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자세한 계산·1주택 특례·감면은 재산세 가이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