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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면제 한도 2026 — 자녀 5천만·배우자 6억, 안 내는 법

증여세·상속세 면제 한도 2026 — 자녀 5천만·배우자 6억, 안 내는 법
📖이 글 목차8개 섹션
  1. 🎯 “나 증여세 신고해야 해?” 1분 자가진단
  2. 💰 증여세 면제 한도 — 10년 합산이 핵심
  3. 📊 증여세·상속세 세율 — 한도 넘은 만큼만
  4. 🏠 상속세 —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안 내요
  5. ⚠️ 놓치기 쉬운 함정 — 가족끼리 “싸게 팔기”
  6. 📝 신고 방법 — 홈택스 4단계
  7. ❓ 자주 묻는 질문
  8. 📚 관련 받고 가이드

✨ 3줄 요약

  • 증여세 면제 한도 — 10년 합산, 성년 자녀 5,000만·미성년 2,000만·배우자 6억
  • 결혼·출산하면 부모가 주는 돈 1억 추가 공제 (2024년 신설)
  • 상속세는 배우자 살아있으면 보통 10억, 없으면 5억까지 안 내요

“부모님이 결혼할 때 보태주신 돈, 세금 내야 하나?” “집 살 때 도와주신 건?” — 받고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도 안이면 한 푼도 안 내고,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 증여세·상속세, 친구톤으로 한 번에 정리할게요.

🎯 “나 증여세 신고해야 해?” 1분 자가진단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한도 안이라도 신고하면 나중에 출처 입증이 깔끔해요.)

  • 최근 10년 안에 부모님께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넘게 받았다
  • 결혼·출산 전후로 부모님이 1억 넘게 보태주셨다
  • 전세보증금·집값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셨다 (차용증·이자 없이)
  • 배우자에게 6억 넘는 현금·부동산을 옮겼다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면 “이 돈은 증여받은 깨끗한 돈”이라는 증빙이 돼요.

💰 증여세 면제 한도 — 10년 합산이 핵심

“누가 주느냐”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요. 그리고 10년 동안 합쳐서 계산해요 (오늘 받고 9년 뒤 또 받으면 합산).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6억, 부모·조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5,000만(미성년 2,000만), 자녀가 부모에게 5,000만, 기타 친족 1,000만. 결혼·출산 2년 이내면 1억 추가 공제로 1억 5,000만까지 0원
준 사람 10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5,000만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2,000만
자녀 → 부모 5,000만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000만

🎁 혼인·출산 공제 (2024년 신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 후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억 추가 공제. 기본 5,000만 + 혼인·출산 1억 = 1억 5,000만까지 0원. 신랑·신부 양쪽 부모가 각각 주면 부부 합산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해요. (혼인·출산 공제는 둘 합쳐 1억 한도)

📊 증여세·상속세 세율 — 한도 넘은 만큼만

한도를 넘었다고 받은 돈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니에요. 초과분(과세표준)에만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증여세·상속세 세율은 똑같아요.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1억 ~ 5억 20% 1,000만
5억 ~ 10억 30% 6,000만
10억 ~ 30억 40% 1억 6,000만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예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을 받았다면 → 공제 5,000만 빼고 과세표준 5,000만 → 10% = 500만. 여기에 3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또 빠져 약 485만원이에요.

🏠 상속세 —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안 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세 폭탄?”이라는 말 때문에 겁먹는 분 많은데, 일반 가정은 대부분 안 내요. 기본 공제가 크거든요.

  • 일괄공제 5억 — 따로 계산 안 해도 기본으로 5억 빼줘요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 배우자가 실제로 한 푼 안 받아도 5억은 공제 (최대 30억)
  • 그래서 배우자 생존 시 약 10억(일괄 5억 + 배우자 5억), 배우자 없이 자녀만이면 5억까지 상속세 0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같이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추가 공제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두면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양도세 계산 기준)이 높게 잡혀 유리해요.

⚠️ 놓치기 쉬운 함정 — 가족끼리 “싸게 팔기”

“세금 아끼려고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되지 않나?” — 국세청이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 가족(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세와 거래가 차이가 크면 그 차액을 증여로 봐요.

  • 저가 양수 기준: 시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
  • 예: 시가 10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7억에 팔면 → 차액 3억이 기준선에 걸려요. 정확한 과세 여부는 평가 시가에 따라 갈리니 반드시 세무사 확인
  • 현금을 자녀 통장에 옮겨두고 “맡긴 거다”라고 해도, 그 돈으로 주식·부동산을 사면 증여로 추정돼요
  • 가족 간 빌려준 돈도 인정은 되지만 차용증 + 적정 이자(연 4.6%) + 실제 이체 기록이 있어야 해요. 없으면 증여로 봐요

⚠️ 최근 국세청이 부동산 저가거래·편법 증여 검증을 강화하고 있어요(2026년 부동산 탈세 의심 다수 적발). “친한 사이니까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해요. 금액이 크면 거래 전에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 신고 방법 — 홈택스 4단계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2.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증여재산 종류·평가액 입력
  3. 관계별 공제·혼인출산 공제 적용 → 세액 자동 계산
  4.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상속세는 6개월)

📞 헷갈리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무료 상담.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얽혔으면 세무사 상담이 결국 더 아껴요.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생활비·용돈 줘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는 비과세예요. 단 그 돈을 안 쓰고 모아서 주식·부동산·예금으로 불리면 증여로 봐요. “준 목적대로 썼는가”가 기준이에요.
Q. 5,000만원 넘으면 받은 돈 전체에 세금 붙나요?
아니에요. 공제 초과분에만 붙어요. 6,000만 받았으면 5,000만 빼고 1,000만에 10% = 100만원. 3개월 내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도 빠져요.
Q. “빌린 거다”라고 하면 증여세 피하나요?
가족 간 차용도 인정돼요. 단 차용증·적정 이자(연 4.6%)·실제 이자 이체 기록이 있어야 해요. 형식만 차용이고 실제로 안 갚으면 증여로 추정돼 추징될 수 있어요.
Q. 상속세 아끼려고 미리 증여하면 좋나요?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 5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돼요. 그래서 “미리 조금씩, 10년 단위로” 계획하는 게 핵심. 금액·시점은 세무사와 설계하세요.
Q. 결혼할 때 부모님이 1억 보태주셨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면 기본 5,000만 + 혼인공제 1억 = 1억 5,000만까지 0원이에요.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권장해요. 나중에 집 살 때 자금 출처로 깔끔하게 증빙되거든요.

📚 관련 받고 가이드

📌 한 줄 요약

증여세는 10년 합산 — 성년 자녀 5,000만·미성년 2,000만·배우자 6억까지 0원. 결혼·출산하면 1억 추가. 상속세는 배우자 있으면 약 10억, 없으면 5억까지 안 내요. 한도 안이어도 신고해두면 자금 출처가 깔끔해집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세율·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속공제(일괄·배우자·동거주택), 2026년 6월 기준. 받고는 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세무 상담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은 국세청 126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