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대상 — 가족 합쳐서 월 수입이 비슷한 가구의 절반 수준 아래인 집 (1인 약 123만 이하)
- 금액 — 월세 사는 집은 매달 21.2만~70만원, 자기 집 사는 사람은 수리비 최대 1,601만원
- 조건 — 자녀·부모 수입은 안 봐요. 본인 가구 수입만 확인
“월세 60만원 내고 나면 통장에 20만원도 안 남아요…” 1인 가구·청년·노인 누구나 한 번쯤 한 한숨. 이거 진짜 있어요. 주거급여. 정부가 월세 거의 다 내주는 제도예요.
2026년부터는 받을 수 있는 수입 기준이 6.51% 올라가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받는 금액도 둘 다 늘었어요. 1인 가구는 월 수입 약 123만원 이하면 가능.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줄도 모르고 안 신청한 사람이 많은 대표적인 지원금이에요.
이름만 어렵지 신청 간단해요. 주민센터 가서 서류 1장만 내면 끝. 받고가 조건부터 받는 금액 계산까지 정리했어요.
🎯 나 받을 수 있어? — 60초 자가진단
4가지 다 ✓ 면 신청하세요.
1인 약 123만 / 2인 201만 / 4인 311만
💡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해보려면 복지로 미리 계산기에서. 차·예금까지 다 합쳐서 계산해줘요.
💰 얼마나 받아요?
월세 보태주는 돈 — 지역·가족 수에 따라 다름
지역은 4단계로 나뉘어요. 1급지(서울)가 가장 많이 받아요.
| 가족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만 | 30.0만 | 24.7만 | 21.2만 |
| 4인 | 57.1만 | 46.4만 | 38.2만 | 32.8만 |
실제로 받는 돈은 정부 기준 월세와 내가 내는 실제 월세 중 더 적은 금액이에요. 즉 서울 4인 가구가 월세 70만원 사는 집이라도, 정부 기준 57.1만원이 최대치예요. 그리고 수입 수준에 따라 본인이 내야 하는 부분(생계급여 기준 넘는 부분)을 빼고 줘요.
자기집 사는 사람 — 수리비 보태주기
본인 이름 집에 살면서 오래된 집이면 수리비 보태줘요. 도배·창호·지붕·보일러 등 낡은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다르게.
- 가벼운 수리 — 3년에 한 번, 최대 590만원 (도배·장판 등)
- 중간 수리 — 5년에 한 번, 최대 1,095만원 (창호·욕실)
- 큰 수리 — 7년에 한 번, 최대 1,601만원 (지붕·기둥·보)
수입 수준에 따라 100% / 90% / 80%로 다르게 보태줘요. 가장 수입 적은 가구(생계급여 받는 가구)는 100%.
📝 신청은 이렇게 — 3단계
- 신분증
- 월세·전세 계약서
- 수입·재산 신고서 (주민센터에서 양식 줌)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자료 보겠다는 동의)
❓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이 부모랑 따로 살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청년 주거급여 따로 받기 제도가 있어요. 19~30살 미만 자녀가 공부·취업 때문에 부모랑 다른 시·군에서 월세로 살면 부모 가구와 분리해서 본인 몫만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단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받고 있어야 해요.
Q2. 전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서 계산해요. 계산법은 보증금 × 4% ÷ 12. 예) 보증금 5,000만원 → 월세로 약 16.7만원. 실제로 거기 살고 있으면 OK.
Q3. 부모 명의 집에 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부모와 같은 가구로 되어 있으면 못 받아요. 부모 집에 공짜로 사는 건 월세로 안 쳐줘요. 단 본인이 부모와 따로 가구로 되어있고, 형식적으로라도 월세 계약서 + 월세 이체 기록 있으면 가능해요. 그냥 공짜로 사는 건 안 돼요.
Q4. 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차도 재산이라 수입 계산에 들어가요. 단 10년 넘은 오래된 차·일하는 차는 일부 깎아줘요. 일반 승용차 1대 정도는 큰 영향 없지만, 외제차·신차는 못 받을 가능성 커요.
Q5. 한 번 받으면 계속 받나요?
매년 11월에 다시 확인해요. 수입·재산 바뀐 거 있으면 자동 반영. 조건 안 맞으면 그 다음 달부터 안 들어와요. 수입이 다시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럴 때 이렇게 — 예시 시나리오
* 아래는 받고가 만든 예시예요. 실제 후기는 아닙니다.
- 50대 1인 가구, 월 수입 100만원 (수입 기준 안에 들어감)
- 서울 관악구 원룸, 월세 45만원
- 정부 기준 36.9만 vs 실제 45만 → 36.9만원 받음
- 1년에 약 442만원
- 맞벌이 합쳐서 월 350만원 (수입 기준 넘음)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월세 80만원
- 결과 → 수입 많아서 못 받음
- 대안 → 청년·신혼 LH 임대주택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 마감 없음. 안 한 사람만 손해.
- 매년 11월에 다시 확인해요. 수입 바뀐 거 바로 신고 안 하면 받았던 돈 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 청년 따로 받기 —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 본인 몫 따로 받을 수 있어요.
-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서 적용. 보증금 1억 넘는 큰 전세는 못 받을 가능성 커요.
- 정확한 조건 확인은 복지로 미리 계산기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물어보기.
📎 관련 지원금
- 🏠 주거·전입 카테고리 전체 — 전세자금대출, LH청약, 주거급여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청년·신혼 저금리
- 🧑🎓 청년 카테고리 — 청년월세, K-패스, 청년도약계좌
📚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 LH 주거복지 / 복지로 / 마이홈포털 / 보건복지부 2026 수입 기준 안내
⚠️ 받고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에요. 정부 기준 월세·수입 기준은 정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신청 서류 · 공식 자료
Batgo는 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니라서 실제 신청은 아래 정부 사이트에서 진행해주세요. 링크는 최신 공고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복지로 — 주거급여 모의계산소득인정액·임차급여 자동 계산
-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안내급지별 기준임대료 · 자가가구 수선비
- LH 주거복지 — 주거급여주택조사 · 청년 분리지급 안내
- 정부24 — 주거급여 신청온라인 신청 ·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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