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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거급여 — 임차료 최대 70만원, 자가는 수선비 1,601만원

2026 주거급여 — 임차료 최대 70만원, 자가는 수선비 1,601만원
📖이 글 목차7개 섹션
  1. 🎯 나 받을 수 있어? — 60초 자가진단
  2. 💰 얼마나 받아요?
  3. 📝 신청은 이렇게 — 3단계
  4. ❓ 자주 묻는 질문
  5. 💡 이럴 때 이렇게 — 예시 시나리오
  6. ✅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7. 📎 관련 지원금

2026 주거급여 — 임차료 최대 월 70만원, 자가가구 수선비 최대 1,601만원

✨ 3줄 요약

  • 대상 — 가족 합쳐서 월 수입이 비슷한 가구의 절반 수준 아래인 집 (1인 약 123만 이하)
  • 금액 — 월세 사는 집은 매달 21.2만~70만원, 자기 집 사는 사람은 수리비 최대 1,601만원
  • 조건 — 자녀·부모 수입은 안 봐요. 본인 가구 수입만 확인

“월세 60만원 내고 나면 통장에 20만원도 안 남아요…” 1인 가구·청년·노인 누구나 한 번쯤 한 한숨. 이거 진짜 있어요. 주거급여. 정부가 월세 거의 다 내주는 제도예요.

2026년부터는 받을 수 있는 수입 기준이 6.51% 올라가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받는 금액도 둘 다 늘었어요. 1인 가구는 월 수입 약 123만원 이하면 가능.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줄도 모르고 안 신청한 사람이 많은 대표적인 지원금이에요.

이름만 어렵지 신청 간단해요. 주민센터 가서 서류 1장만 내면 끝. 받고가 조건부터 받는 금액 계산까지 정리했어요.

🎯 나 받을 수 있어? — 60초 자가진단

4가지 다 ✓ 면 신청하세요.

💵
수입
비슷한 가구의 절반 아래
1인 약 123만 / 2인 201만 / 4인 311만
🏠
사는 형태
월세·자기집·전세 모두. 월세는 월세 보태줌, 자기집은 수리비, 전세는 월세로 바꿔서 계산
📅
나이
제한 없음. 청년·중년·노인 모두 가능. 단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해요
👨‍👩‍👦
자녀·부모 수입
2018년에 안 보기로 바뀜. 자녀·부모 수입 안 봐요. 본인 가구만 확인

💡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해보려면 복지로 미리 계산기에서. 차·예금까지 다 합쳐서 계산해줘요.

💰 얼마나 받아요?

서울 사는 사람이 매달 받는 돈
1인 36.9만 · 4인 57.1만
자기집 사는 사람은 수리비 최대 1,601만원 따로

월세 보태주는 돈 — 지역·가족 수에 따라 다름

지역은 4단계로 나뉘어요. 1급지(서울)가 가장 많이 받아요.

가족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1인 36.9만 30.0만 24.7만 21.2만
4인 57.1만 46.4만 38.2만 32.8만

실제로 받는 돈은 정부 기준 월세와 내가 내는 실제 월세 중 더 적은 금액이에요. 즉 서울 4인 가구가 월세 70만원 사는 집이라도, 정부 기준 57.1만원이 최대치예요. 그리고 수입 수준에 따라 본인이 내야 하는 부분(생계급여 기준 넘는 부분)을 빼고 줘요.

자기집 사는 사람 — 수리비 보태주기

본인 이름 집에 살면서 오래된 집이면 수리비 보태줘요. 도배·창호·지붕·보일러 등 낡은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다르게.

  • 가벼운 수리 — 3년에 한 번, 최대 590만원 (도배·장판 등)
  • 중간 수리 — 5년에 한 번, 최대 1,095만원 (창호·욕실)
  • 큰 수리 — 7년에 한 번, 최대 1,601만원 (지붕·기둥·보)

수입 수준에 따라 100% / 90% / 80%로 다르게 보태줘요. 가장 수입 적은 가구(생계급여 받는 가구)는 100%.

📝 신청은 이렇게 — 3단계

1
서류 준비 (15분)
  • 신분증
  • 월세·전세 계약서
  • 수입·재산 신고서 (주민센터에서 양식 줌)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자료 보겠다는 동의)
2
신청 (택1)
방문 — 사는 동네 주민센터 (제일 안전)
온라인복지로에서 본인 인증하고 신청
3
검토·입금 (1~2개월)
LH가 집을 한 번 보러 와요 (월세가 적정한지 확인). 통과되면 매달 20일에 본인 통장으로 들어와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이 부모랑 따로 살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청년 주거급여 따로 받기 제도가 있어요. 19~30살 미만 자녀가 공부·취업 때문에 부모랑 다른 시·군에서 월세로 살면 부모 가구와 분리해서 본인 몫만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단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받고 있어야 해요.

Q2. 전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서 계산해요. 계산법은 보증금 × 4% ÷ 12. 예) 보증금 5,000만원 → 월세로 약 16.7만원. 실제로 거기 살고 있으면 OK.

Q3. 부모 명의 집에 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부모와 같은 가구로 되어 있으면 못 받아요. 부모 집에 공짜로 사는 건 월세로 안 쳐줘요. 단 본인이 부모와 따로 가구로 되어있고, 형식적으로라도 월세 계약서 + 월세 이체 기록 있으면 가능해요. 그냥 공짜로 사는 건 안 돼요.

Q4. 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차도 재산이라 수입 계산에 들어가요. 단 10년 넘은 오래된 차·일하는 차는 일부 깎아줘요. 일반 승용차 1대 정도는 큰 영향 없지만, 외제차·신차는 못 받을 가능성 커요.

Q5. 한 번 받으면 계속 받나요?

매년 11월에 다시 확인해요. 수입·재산 바뀐 거 있으면 자동 반영. 조건 안 맞으면 그 다음 달부터 안 들어와요. 수입이 다시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럴 때 이렇게 — 예시 시나리오

* 아래는 받고가 만든 예시예요. 실제 후기는 아닙니다.

✓ 받을 수 있음
서울 1인 가구 A씨
  • 50대 1인 가구, 월 수입 100만원 (수입 기준 안에 들어감)
  • 서울 관악구 원룸, 월세 45만원
  • 정부 기준 36.9만 vs 실제 45만 → 36.9만원 받음
  • 1년에 약 442만원
✗ 못 받음
서울 4인 가구 B씨
  • 맞벌이 합쳐서 월 350만원 (수입 기준 넘음)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월세 80만원
  • 결과 → 수입 많아서 못 받음
  • 대안 → 청년·신혼 LH 임대주택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 마감 없음. 안 한 사람만 손해.
  • 매년 11월에 다시 확인해요. 수입 바뀐 거 바로 신고 안 하면 받았던 돈 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 청년 따로 받기 —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 본인 몫 따로 받을 수 있어요.
  •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서 적용. 보증금 1억 넘는 큰 전세는 못 받을 가능성 커요.
  • 정확한 조건 확인은 복지로 미리 계산기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물어보기.

📎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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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 LH 주거복지 / 복지로 / 마이홈포털 / 보건복지부 2026 수입 기준 안내
⚠️ 받고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에요. 정부 기준 월세·수입 기준은 정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신청 서류 · 공식 자료

Batgo는 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니라서 실제 신청은 아래 정부 사이트에서 진행해주세요. 링크는 최신 공고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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