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누구: 전세금 떼이고 집주인이 도망간 사람
- 받는 것: 정부가 그 집을 사주고, 본인은 그 집에 그대로 살되 월세만 싸게 냄
- 최근: 2026년 5월부터 8,357채까지 사주는 걸로 늘어남
전세금 떼이면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그래서 나 어디서 살아?”예요.
정부가 2023년부터 도와주고 있어요. 받고 친구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정부가 그 집을 대신 사줘요. 그러면 본인은 짐 안 빼고 그 집에 그대로 살면 돼요. 단, 이번부터는 집주인이 정부(LH)예요. 월세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요.
2026년 5월 6일 국토부가 “8,357채까지 사준다”고 했어요. 이전보다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 나도 받을 수 있어?
먼저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맞는지 봐요. 아래 4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해볼 수 있어요.
- ✅ 전세금 못 돌려받았는데 집주인이 도망갔다·죽었다·파산했다
- ✅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전세금보다 싸게 팔릴 것 같다
- ✅ 같은 집주인·같은 건물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전세금 못 받았다
- ✅ 법원에서 이겼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
위 중 하나도 해당 안 되면 이 제도가 아니에요. 다른 방법(법원 소송·HUG 보증)으로 가야 해요. 본인 상황 모르겠으면 일단 전세피해지원포털에서 무료 상담부터.
💰 받을 수 있는 도움 4가지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한 가지만 받는 게 아니에요. 본인 상황에 맞춰 여러 개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① 정부가 그 집을 사줘요 🏠
제일 큰 도움이에요. 정부(LH)가 그 집을 직접 사들여요. 그러면 본인은 짐 안 빼고 그대로 살되 월세만 시세 30~70% 정도로 내요. “전세금은 떼였어도 살 곳은 안 잃었다”가 됩니다.
② 본인이 직접 그 집을 살 수도 있어요 💪
그 집을 본인이 직접 사고 싶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게다가 싼 이자로 대출까지. 떼인 전세금 일부로 매매가 일부 메움 + 부족하면 대출 → 같은 집의 주인이 돼요.
③ 당장 살 데 없으면 임시로 빌려줘요 🆘
피해자 인정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동안 살 데 없으면 정부가 임시 거주지를 빌려줘요. 최대 2년, 월세도 면제·감면.
④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HUG가 갚아줘요 💵
전세 계약할 때 HUG 전세보증보험 들었던 분은 따로 절차 안 거쳐도 돼요. HUG가 전세금 대신 갚아줘요. 가입자는 이 글이 아니라 HUG에 직접 문의가 더 빨라요.
📝 신청은 이렇게 — 3단계
1단계: “나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인정받기
가까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가요. 전국 17개 시·도에 다 있어요. 온라인은 안심전세포털에서.
준비할 것:
- 전세 계약서
- 전세금 입금했다는 증명 (통장 이체 내역)
- 집주인이 안 갚는다는 증명 (소송 판결문·집주인 잠적 신고서·파산 결정문)
- 전세 등기 또는 확정일자 증명
📄 양식 받는 곳
- 전세피해지원포털 — 온라인 신청 + 양식 다운로드
- 안심전세포털 (HUG) — 양식 다운로드
- 가까운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직접 방문 시 양식 + 작성 도움
양식 정식 명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위원회가 1~6개월 동안 살펴봐요. 통과하면 “피해자 인정 통지서”를 줘요. 이게 다음 단계 출발점이에요.
2단계: LH에 “이 집 좀 사주세요” 신청
인정 통지서 들고 가까운 LH 지역본부에 가요. 매입 신청서 내요. LH가 그 집을 살펴봐요(가치·여건). 통과하면 LH가 그 집을 집주인에게서 사들여요. 이때 떼인 전세금 일부도 같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3단계: 그대로 살되 월세만 싸게
LH가 그 집의 새 주인이 되면 본인은 그 집에 그대로 살되 이번엔 LH랑 임대 계약을 맺어요. 월세는 본인 소득·집 위치·가구 형태에 따라 시세 30~70% 정도.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어요.
💡 이런 분들 — 가상의 예시
🟢 전세금 1억 5천 떼인 30대 직장인
상황: 서울 빌라 전세 1억 5천. 어느 날 집주인이 도망감.
흐름: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청 → 4개월 후 인정 통지서 받음 → LH에 “이 집 사주세요” 신청 → 6개월 만에 LH가 그 집 사들임.
결과: 그 집 그대로 살아요. 월세는 25만원 정도(시세 60%). 전세금은 일부만 돌려받았지만 살 곳은 안 잃었어요.
* 가상의 예시 — 실제 결과는 본인 상황·집 가치·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 본인이 직접 산 신혼부부
상황: 아파트 5억 전세사기. 그 집이 곧 경매로 넘어갈 위기.
흐름: 피해자 인정 받음 → “내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통보 받음 → 본인이 시세 80%로 직접 매입(싼 이자 대출 활용).
결과: 떼인 전세금 일부는 매매가 메움 + 부족하면 대출 → 같은 집의 주인이 됐어요.
* 가상의 예시
❓ 자주 묻는 질문
Q. 떼인 전세금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제도는 “살 곳을 안 잃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전세금은 일부만 돌려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월세 싸게 낸다는 게 가장 큰 도움이에요. 전세금을 다시 받는 게 우선이라면 HUG 보증이나 직접 매입 쪽이 더 맞아요.
Q. 전세금에 한도 있어요?
법이 바뀔 때마다 달라요(과거 5억 → 7억으로 올라간 적 있음). 지금 정확한 한도는 국토부 또는 전세피해지원포털에서 확인하세요.
Q. 월세 정확히 얼마예요?
본인 소득·가구 형태·집 가치에 따라 달라요. 보통 그 동네 시세의 30~70% 사이. 소득 적으면 더 깎아줘요. LH가 매입 끝낸 후 임대 계약할 때 정확한 금액 알려줘요.
Q. 신청했는데 거부되면요?
피해자 인정이 거부되면 다시 신청(90일 안에) 가능해요. 또 LH가 매입 거부해도 다른 방법(직접 사기·임시 거주)으로 갈 수 있어요. 한 길이 막혀도 다른 길이 있어요.
Q. 살던 집을 떠나야 해요?
아니에요. 이 제도의 핵심이 그 집에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짐 안 옮기고 임대 계약만 LH로 바뀌는 거예요. 다만 본인이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임시 거주 쪽으로 갈 수 있어요.
✅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 피해자 인정 신청부터 — 자료 미리 모아두기 (계약서·이체 내역·소송 자료·집주인 연락 기록)
- 경매 임박했으면 “내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신청 가능 — 시간 늦추지 말기
- HUG 전세보증보험 든 분은 HUG 절차부터 (그게 더 빨라요)
- 당장 살 데 없으면 인정 결과 기다리지 말고 LH에 임시 거주 문의
- 혼자 어려우면 전세피해지원센터 무료 상담 — 변호사·전문가가 도와줘요
📎 같이 보면 좋은 글
🆕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2026-05-16 시행)
국토교통부가 2026년 5월 16일 발표한 새 사업 — 전세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 계약 전 무료로 전문가가 위험 진단해줘요. 매입·구제는 사후 대응이지만, 이건 사전 예방이에요.
- 대상: 전세 계약 전 임차인 (무주택자 우선)
- 비용: 무료 (지자체·HUG 위탁 운영)
- 내용: 등기부 등본 분석·시세 진단·임대인 신용 조회·계약서 검토
- 소요 시간: 60~90분 (1회 상담)
- 신청처: 전세피해지원센터(전국 17개 시·도) 또는 LH 전세피해지원포털
💡 계약 전 단 1번 상담으로 전세사기 위험 큰 폭으로 회피. 받고 추천: 전세 계약 직전 무조건 활용하세요.
⚠️ 이 글은 정부 보도자료를 받고가 친구톤으로 풀어쓴 안내예요. 정확한 자격·금액·신청 절차는 다음 공식 안내에서 꼭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2026.5.6 보도자료)
· LH 전세피해지원포털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 17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