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서 작성법 2026 — 1인 36만·임차료 70만, 소득인정액 1분 계산
동주민센터·복지로 양식 +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법. 무주택 청년·노인·저소득 가구가 매월 임차료 최대 70만원 받는 신청 가이드
📅 2026-05-01 기준
주거급여는 양식 자체는 단순한데 "소득인정액"(정부가 따지는 한 달 수입 — 월급에 재산까지 돈으로 바꿔서 합친 값) 계산을 잘못하면 90% 떨어져요. 가구원 수별 기준·재산을 돈으로 바꾸는 법 정확히 정리.
📝 작성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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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몇 명인지 확인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록된 사람 모두 "가족"으로 셈. 따로 사는 부모·성인 자녀도 일부 영향 있음 (부양해야 하는 가족으로 봐서).
💡 팁: 혼자·부부·자녀 같이 사는지에 따라 기준 금액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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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달 수입 계산 (가장 어려운 부분)
월급 + 사업 수입 + 기타 수입 + 재산을 돈으로 바꾼 금액 = 정부가 따지는 한 달 수입. 재산은 부동산은 0.5%만 인정·예금/주식은 6.26%·자동차는 100% 그대로.
💡 팁: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사이트에서 자동 계산해줌. 직접 계산하면 실수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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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세 계약서·통장 준비
월세 사는 사람은 월세 계약서 + 동주민센터 도장(확정일자), 본인 집은 등기부등본. 통장은 본인 이름으로 된 거 (가족 명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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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주민센터 가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빠름 (15분). 직접 가면 신청서 + 수입·재산 신고서 작성 + 서류 제출.
💡 팁: 온라인 신청해도 나중에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 확인 전화·방문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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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통보 (30일 안에)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 알려줌. "지원" 결정 받으면 매달 20일 본인 통장에 자동 입금.
🖼️ 양식 한눈에 보기
실제 양식 위에 빨강 라벨로 어디에 무엇을 채우는지 표시. 칸 옆 화살표가 가리키는 위치가 그 칸이에요.
홍길순920101-2******본인010-1234-5678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3hong@example.com본인홍길순920101-2******동거회사원2026.05.03홍 길 순 (인) ✍️ 섹션별 작성 예시
위 양식의 각 영역을 어떻게 채우는지. ⚠ 주의는 가장 흔한 실수.
📌 ① 신청인란 — 가구주 본인 정보
양식 최상단. 본인이 직접 채우는 칸
👤 ② 가족 사항 — 모든 가구원 한 줄씩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사람 모두. 따로 사는 직계가족(부모·성인 자녀)도 일부 영향
💍 배우자 관계 (결혼한 경우만)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미혼이면 빈칸
🏠 임대 정보 — 주거급여 핵심
월세 사는 경우 보증금·월세·계약 기간 적기. 본인 집은 등기부등본 첨부
✍️ 신청일·서명
양식 맨 아래
⚠️ 가장 헷갈리는 칸 3개
한 달 월급 (소득인정액)
실수 월급 250만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4대보험·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다시 적으라고 함
이렇게 월급은 "세금·보험 떼기 전" 금액으로 적기. 월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재산 신고 (예금·부동산·자동차)
실수 예금만 적고 적금·주식·자동차 빠뜨려서 → "재산 빠짐"으로 떨어짐
이렇게 예금·적금·주식·펀드·연금·자동차 등 모든 재산 다 적기. 빠뜨리면 거짓 신고로 보고 돈 다시 가져감 + 자격 없어짐.
가족 명의 월세 계약
실수 부모님 집에 전세금 1억 넣고 주거급여 신청 → 부모·자녀끼리 월세 계약은 인정 안 됨
이렇게 부모·자녀·할아버지·할머니는 집주인이 될 수 없음. 형제·삼촌·이모는 OK. 가짜 계약으로 의심받으면 받은 돈 다시 가져감.
📑 첨부 서류 체크리스트
📤 제출 후 다음 단계
❓ 자주 묻는 질문
중위소득 48% 이하 정확한 금액은?
1인 가구 약 110만/월 · 2인 약 184만 · 3인 약 235만 · 4인 약 285만 (2026 기준). 매년 1월 갱신.
월세 50만인데 36.9만 다 받나요?
1인 서울 1급지 임차급여 상한 36.9만/월. 월세가 36.9만 미만이면 실제 월세만큼만. 월세가 36.9만 초과면 36.9만까지.
지방 거주자도 같은 금액?
지역별 차이 있음. 서울 1급지 36.9만 / 광역시 2급지 30.3만 / 그 외 시·군 3급지 23.5만 (1인 기준).
자가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 거주는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매년 최대 1,601만원 (대수선·중수선·경수선). 임차급여(월세)와는 별개.
이미 LH 임대주택 사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임차급여 대상 아님 (이미 임대료 감면 받고 있어서). 단, 자격 충족 시 다른 혜택 (생계급여·의료급여) 별도 신청 가능.
📚 더 자세한 안내
⚠️ 이 가이드는 batgo가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부 양식 원본·정책 변동은 위 출처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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