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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기초수급이라면

수입이 적은 가구라면 생활비·치료비·월세·학용품 4가지를 매달 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통신비·전기료·문화비 같이 30가지가 넘는 작은 도움도 있어요. 기초수급은 못 받아도 그 다음 단계(차상위)면 받을 게 많아요.

✅ 이런 걸 챙기세요

대부분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항목부터 알아보시면 좋아요.

  • 생활비 지원 — 비슷한 가구 100명 중 소득 낮은 32명 안에 들면
  • 병원비 지원 — 100명 중 40명 안에 들면
  • 집세 지원 — 100명 중 48명 안에 들면
  • 학용품·교재비 — 100명 중 50명 안에 들면
  •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 한 달 안에 빨리 도와줌
  • 차상위(좀 덜 어려운 분)도 병원비 깎아주고 통신비 깎아줌
  • 휴대폰·인터넷 요금 깎아줌
  • 전기·가스·연탄·기름 살 때 도와줌
  • 문화누리카드 — 1년에 13만원 (영화·책·여행)
  • 세금 깎아주고 취업도 우선 도와줌

🏛 지금 신청 가능한 정부 공고

전국 정부·지자체 지원금 8천여 건 중에서 저소득·기초수급 관련을 자동으로 골라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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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 자격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인 '차상위'도 받을 게 정말 많아요. 병원비 깎아주고, 통신비 줄여주고, 문화누리카드 주고, 자격증·취업 우선이고. 기초수급 떨어졌으면 차상위 자격부터 알아보세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비슷한 가구를 100명 줄 세웠을 때 내 가구가 어디쯤 있는지로 정해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220만원·3인 가구 월 471만원·4인 가구 월 572만원이 한가운데(50번째). 내 가구가 이것의 절반 이하면 도움 대상이에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하면 정확해요.
갑자기 큰일이 났을 때 빠르게 받을 수 있나요?
있어요. 가장이 죽거나, 일을 잃거나, 감옥에 가거나, 큰 병이나 사고나, 불나거나 했을 때 한 달 안에 도와줘요. 1인이면 매달 65만원씩 6개월, 병원비 최대 300만원, 집·학비까지. 시청·구청 위기지원팀이나 129에 전화하세요.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단 일자리 프로그램(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해요. 평가에서 '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나오면 그냥 받아요.
집이나 통장 돈이 좀 있어도 가능해요?
집이나 통장 돈도 일부는 소득처럼 계산해요. 살고 있는 집은 일정 금액(수도권 1.4억원)까지 빼주고, 나머지를 따져요. 정확한 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이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