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누구: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세 청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도 대상)
- 받는 것: 근로소득세를 90% 깎아줘요 — 청년은 5년간, 한 해 최대 200만원
- 핵심: 연말정산이랑 별개예요. 회사에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끝인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중소기업 다니는데 월급에서 소득세 꼬박꼬박 떼이고 있나요? 그거 거의 안 내도 되는 청년이 많아요. 받고 친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정부가 90% 깎아줘요. 그것도 5년 동안이요. 매년 떼이던 세금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 연말정산이랑 다른 거예요.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정산이고, 이건 취업할 때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매달 떼는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제도예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 나도 받을 수 있어?
아래 조건을 보세요. 가장 많은 게 청년이지만, 다른 대상도 있어요.
① 청년이면 — 90% × 5년 (가장 큼)
- ✅ 근로계약할 때 만 15~34세 (군대 다녀왔으면 복무기간만큼 나이 빼줌, 최대 6년)
- ✅ 중소기업에 취업 (대기업·공공기관·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②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면 — 70% × 3년
청년이 아니어도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결혼·육아로 그만뒀다 재취업)이면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감면율은 70%, 기간은 3년이에요.
🚫 이런 분은 안 돼요
회사 임원, 회사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가족(배우자·부모·자녀), 일용직,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낸 적 없는 분은 제외돼요.
💰 얼마나 깎아줘요?
청년 기준 — 소득세 90% 감면, 한 해 최대 200만원
내야 할 근로소득세가 100만원이면 10만원만 내요(90만원 감면). 단 한 해에 깎아주는 한도는 200만원까지예요. 5년이면 최대 1,000만원까지 아낄 수 있는 셈이에요.
* 실제 감면액은 본인 연봉·세액에 따라 달라요. 세금을 적게 내는 초년생은 사실상 소득세 거의 0.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이 줄어들어요. 소득세가 줄면 거기 붙는 지방세도 자동으로 줄거든요.
📝 신청은 이렇게 — 회사에 종이 한 장
이 제도의 가장 좋은 점은 신청이 정말 간단하다는 거예요. 정부24도, 복지로도 아니에요. 다니는 회사에 내면 돼요.
1단계: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요. 양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받거나 회사 인사·경리팀에 요청하면 줘요.
2단계: 회사에 제출 (기한 중요!)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요. 예를 들어 3월에 입사했으면 4월 말일까지요. 군필자면 병역 복무 증명서도 같이 내면 나이를 빼주니 유리해요.
3단계: 다음 달 월급부터 세금 줄어듦
회사가 처리하면 그 다음 달 월급부터 떼는 소득세가 90% 줄어든 게 보여요. 한 번 신청하면 5년 동안 자동으로 적용돼요(매년 다시 안 해도 됨).
📄 양식 받는 곳
- 홈택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검색
- 회사 인사·경리 담당자에게 요청 (대부분 양식 보유)
- 모르겠으면 국세상담센터 126
🆘 입사 때 신청 못 했어도 되돌릴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안타까운 경우예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몇 년째 세금을 다 낸 청년이 많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미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어요. 최근 5년치까지 소급해서요.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늦게라도 내고, 이미 낸 세금은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거예요. 자세한 방법은 받고의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되찾기 글을 같이 보세요.
💡 이런 분들 — 가상의 예시
🟢 중소기업 입사한 26살 신입
상황: 연봉 3,200만원으로 중소기업 입사. 입사 다음 달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흐름: 그 다음 달부터 월급에서 떼던 소득세가 90% 줄어듦.
결과: 5년간 매년 수십만원씩, 합쳐서 꽤 큰 금액을 아꼈어요. 초년생이라 세금 자체가 적어 거의 0에 가깝게.
* 가상의 예시 — 실제 감면액은 연봉·세액에 따라 달라요
🟢 3년 전 입사 때 몰랐던 29살 직장인
상황: 중소기업 3년차인데 이 제도를 최근에 알게 됨.
결과: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늦게 제출 + 이미 낸 3년치 세금을 경정청구로 환급받고, 남은 2년은 계속 감면 적용.
* 가상의 예시
📰 2026년 말 종료 예정 — 연장 추진 중 (미확정)
이 감면은 원래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사람까지 적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2026년 6월 기준, 국회에서 이걸 2028년까지 2년 더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예요. 다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받고는 확정되면 이 글을 업데이트할게요. 일단 지금 취업하는 분은 현행 제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신청부터 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이랑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별개예요. 이건 취업할 때 회사에 신청서를 내서 매달 떼는 세금을 줄이는 제도고, 연말정산은 1년치를 정산하는 거예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Q. 이직하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네.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 다시 신청서를 내야 해요. 감면 기간(청년 5년)은 첫 취업일 기준으로 계산되니, 5년 안이면 이직해도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Q. 내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의 작은 회사는 중소기업이에요. 정확히는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거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단 대기업·공공기관·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돼요.
Q. 군대 다녀왔는데 나이 제한 넘었어요.
괜찮을 수 있어요. 병역 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에서 빼줘요. 예를 들어 2년 복무했으면 만 36세까지도 청년으로 봐줘요. 신청할 때 병역 증명서를 꼭 첨부하세요.
✅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 연말정산과 별개 —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따로 내야 시작
- 신청 기한: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청년 90%·5년, 그 외(60세+·장애인·경단녀) 70%·3년
- 군필자는 병역 증명서 첨부 → 나이 빼줌
- 몰라서 못 받았어도 경정청구로 5년치 소급 환급
📎 같이 보면 좋은 글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를 받고가 친구톤으로 정리한 안내예요. 받고는 세무 상담·신고 대행을 하지 않아요. 정확한 자격·감면액·신청 절차는 다음 공식 안내에서 꼭 확인하세요:
· 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126
· 국세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감면 연장(~2028)은 2026.6 기준 추진 중이며 국회 통과로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