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대상 — 소득인정액이 2026 기준 중위소득의 32~50% 이하 (급여마다 선이 다름)
- 4가지 급여 — 생계(현금) · 의료(병원비) · 주거(임차료) · 교육(학용품·바우처). 각각 따로 판정·따로 통과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아무 때나. 30~60일 안에 결과. 생계 떨어져도 나머지 급여는 받을 수 있음
“수급자라고 하면 어감이 부담돼서 신청을 미뤘어요” — 그런데 조건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면 매달 수십만 원을 그냥 흘려보내는 셈이에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근로능력이 약한 분이라면 더 그렇고요.
핵심은 4가지 급여가 완전히 별개라는 거예요.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하나만 받는 분도 아주 많아요. 받고가 2026년 확정 기준으로 자가진단·신청 순서·각 급여 차이·탈락 함정까지 정리했어요. 어렵게 느껴지는 “소득인정액”부터 친구처럼 풀어드릴게요.
🎯 자가진단 — 나 받을 수 있어? (소득인정액으로 판정)
기초생활보장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값으로 판정해요. 공식은 이래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벌이(월급·사업·연금 등) − 근로소득공제 − 가구특성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쉽게 말하면 “매달 들어오는 돈 + 집·차·예금을 매달 수입처럼 환산한 금액”의 합계예요. 이 값이 아래 표의 선보다 낮으면 해당 급여 대상이 됩니다. 급여마다 통과선이 달라서, 생계는 안 돼도 교육·주거는 되는 경우가 흔해요.
| 급여 | 중위소득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32% | 82만 556원 | 207만 8,316원 |
| 의료급여 | 40% | 102만 5,695원 | 259만 7,895원 |
| 주거급여 | 48% | 123만 834원 | 311만 7,474원 |
| 교육급여 | 50% | 128만 2,119원 | 324만 7,369원 |
💡 2026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역대 최대)돼서 선정선도 올랐어요.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649만 4,738원,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 위 표는 여기에 각 급여 비율을 곱한 값이에요. 본인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2~3분이면 나오니, 애매하면 일단 돌려보세요.
💰 4가지 급여 — 각각 얼마 받아요?
1. 생계급여 — 매달 현금 입금
선정선(위 표)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달 현금으로 채워줘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 82만 556원 − 30만 = 매달 약 52만 원이 입금돼요.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우면 1인 최대 82만, 4인 최대 207만 원까지 받는 구조예요.
2. 의료급여 — 병원비 거의 무료
근로능력에 따라 1종·2종으로 나뉘어요. 1종(근로무능력 가구·시설 수급 등)은 병·의원·약국 본인부담이 0~2,000원 수준, 2종(근로능력 있는 가구)은 외래·입원에 대해 일정 비율(대체로 입원 10%·외래 소액)을 부담해요. 비급여(도수치료·상급병실 등)는 급여 항목이 아니라 별도예요. 큰 병 걸렸을 때 체감이 가장 큰 급여입니다.
3. 주거급여 — 월세 지원 또는 자가 수선
- 세입자(임차가구):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 2026년 서울(1급지) 기준 1인 36만 9,000원, 4인 56만 5,000원까지. 실제 월세가 한도보다 낮으면 낸 만큼만 지급돼요.
- 집주인(자가가구): 노후주택 수선비를 경보수~대보수 단계로 지원(수 년에 1회). 낡은 집 고치는 데 목돈 대신 쓸 수 있어요.
주거급여만 따로 더 궁금하면 주거급여 신청·금액 가이드에 급지별 한도표까지 정리해뒀어요.
4.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 고교 학비
초·중·고 학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바우처(카드·간편결제)로 줘요. 2026년은 전년 대비 평균 6% 올라서 이렇게 지원돼요.
-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
- 중학생: 연 69만 9,000원
- 고등학생: 연 86만 원 +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까지
📝 신청 4단계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작
온라인만으로는 처리가 안 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기본이에요. “기초생활보장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4가지 급여를 한 번에 접수해줘요.
-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세입자),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담당자가 신청서·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을 도와줘요.
- 소득·재산·금융 조사 (약 2~4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을 자동 조회해 소득인정액을 산정.
- 부양의무자 확인 — 의료급여에 한해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을 확인(생계·주거·교육은 원칙적으로 안 봄).
- 결과 통보 (접수일부터 30일, 조사 필요 시 최대 60일) — 통과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없이 적용돼요.
💡 4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해두면, 생계는 탈락해도 의료·주거·교육은 통과되는 “부분 수급”이 자주 나와요. 일단 4개 다 걸어두는 게 이득이에요.
🆘 여기서 많이 걸려요 — 부양의무자 · 재산환산 함정
함정 1. 부양의무자 — 생계는 거의 폐지, 의료는 아직 봐요
“자식이 벌면 못 받는다”는 말은 대부분 옛말이 됐어요. 2026년 현재는 이래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 폐지(2021년~).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약 1.3억 원 또는 고액 재산 보유 같은 고소득·고재산일 때만 예외적으로 적용.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 미만·재산 12억 원 미만이면 통과. 여기서 걸려 의료급여만 못 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본인(가구) 소득·재산만 봐요.
함정 2. 소득은 적은데 재산 때문에 탈락 — 소득환산율
월 수입이 거의 없어도 집·전세보증금·예금·차가 “매달 수입”으로 환산돼 선을 넘길 수 있어요.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로 일정액)을 먼저 빼주고, 남은 재산에 아래 환산율을 매달 곱해요.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 재산(살고 있는 집) | 1.04% |
| 일반재산(토지·건물·전월세보증금 등) | 4.17% |
|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 | 6.26% |
| 자동차(원칙) | 100% |
특히 자동차가 함정이에요. 원칙적으로 차값 전체가 매달 100% 소득으로 잡혀 한 방에 탈락해요. 다만 생업용·장애인용 차량, 오래된 소형 생계형 차량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로 완화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니, 차가 있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예외 해당 여부를 물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받고 가이드
- 주거급여 2026 — 세입자 월세 지원·급지별 한도
- 기초연금 2026 — 대상·금액·생계급여와의 관계
- 찾아가는 복지 — 신청 안 해도 챙겨주는 제도
- 저소득층 지원 모아보기 —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
📌 한 줄 요약
“나는 안 될 거야”는 대부분 해보기 전 지레짐작이에요. 생계 못 받아도 의료·주거·교육은 따로 통과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애매하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한 번, 그다음 주민센터에서 4가지 모두 신청하세요. 거절돼도 손해 없고, 재신청도 언제든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보도자료, 복지로, 교육부 2026 교육급여 안내. 받고는 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실제 선정 여부·지원 금액은 가구 상황과 주민센터 심사·복지로 모의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