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누가: 이혼·별거 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분
- 얼마: 상대가 안 줘도 나라가 먼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급 (나중에 국가가 상대에게 회수)
- 언제: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돼요 — 지금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앞으로는 소득 상관없이
“재판까지 가서 양육비 받으라는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가 그냥 안 줘요. 애는 커가는데…” — 받고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친구처럼 정리해드릴게요. 이건 새로 생긴 지원금이 아니라, 못 받고 있는 내 양육비를 나라가 대신 먼저 주는 제도예요. 2025년 7월에 시작해서 딱 1년, 벌써 6,923가구·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167억원이 지급됐어요. 그리고 10월부터는 문턱이 더 낮아집니다.
🎯 나 받을 수 있어? — 1분 자가진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 “집행권원”이 뭐예요? 상대가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법적으로 확정된 문서예요. 이혼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법원 조정조서 같은 것. 아직 이게 없다면?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받아 이 문서부터 만들어야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요.
또 하나 — 그냥 못 받았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해요. 법률지원·채권추심을 신청했거나, 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운전면허 정지 같은 이행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절차들도 전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도와줘요.
💰 얼마나·언제까지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구분 | 내용 |
|---|---|
| 지급액 |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 대상 자녀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자녀 수만큼 지급) |
| 미지급 기준 | 최근 3개월 평균 월 20만원 미만 또는 3회 연속 불이행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2026.10.29부터 폐지) |
| 그 돈은? | 국가가 먼저 주고, 안 준 상대에게 국가가 강제로 회수 |
“소득 중위 150% 이하”가 얼마냐면요 — 받고식으로 번역하면, 한부모+자녀 1명(2인 가구)은 월 소득인정액 약 590만원, +자녀 2명(3인 가구)은 약 754만원 이하면 해당돼요(2026년 기준). 웬만한 한부모 가정은 대부분 들어오는 선이에요. 내 소득인정액이 헷갈리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법도 참고하세요.
📢 10월 29일부터가 진짜예요. 이날부터 소득 기준이 아예 없어져요. 지금까지 “소득이 조금 높아서” 신청 못 했던 분도, 10월 말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비만 못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 때문에 포기했다면 10월 말에 다시 문 두드리세요.
📝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한 곳에서
신청·법률지원·회수까지 전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 한 곳에서 이뤄져요. 순서는 이렇게: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접속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은 ☎ 1644-6621
-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무료 법률지원 신청 → 양육비 소송·조정으로 판결문부터 확보
- 선지급 신청서 + 서류 제출 — 집행권원 서류, 이행확보 노력 증명, 통장 사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자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
- 심사 후 지급 결정 → 매월 계좌로 자녀 1명당 20만원 입금
💡 우편 접수도 돼요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온라인이 어려우면 전화(1644-6621)로 먼저 물어보세요. 서류가 많아 보여도 관리원이 하나씩 안내해줍니다.
🆘 지급이 끊기거나·못 받았던 기간은?
이미 밀린 양육비는 소급해서 목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선지급제는 신청 이후부터 매월 지원하는 구조예요. 그러니 못 받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알아두세요:
- 소득·재산 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중단
- 상대(채무자)가 다시 양육비를 제대로 주기 시작하면 그만큼 중단
- (10월 폐지 전까지) 가구 소득이 중위 150%를 넘어가면 중단
그리고 국가가 대신 준 돈은 안 준 상대에게 국가가 끝까지 받아냅니다. 재산 압류,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까지 — 이제 “버티면 그만”이 아니라 국가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양육비를 계속 안 주던 상대에게도 압박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관련 받고 가이드
- 👨👧 한부모 맞춤 — 나에게 맞는 지원 한눈에
- 💰 부모급여 — 만 0~1세 매월 받는 육아 지원금
- 🍼 육아 지원 총정리 — 출생부터 초등까지 받는 돈
- 🏠 주거급여 — 저소득 가구 임차료 지원 (소득인정액 계산)
📌 한 줄 요약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나라가 먼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있어요.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청. 소득 때문에 못 받던 분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사라지니 그때 꼭 다시 신청하세요.
출처: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복지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7월 기준. 지급액(자녀 1명당 월 20만원)·미지급 기준(최근 3개월 평균 20만원 미만 또는 3회 연속 불이행)·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026.10.29 폐지 예정)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중위소득 150% 금액은 2026년 기준 2인 5,898,987원·3인 7,538,030원. 받고는 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개별 사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