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누구: 차상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 연탄·LPG로 난방하는 가구
- 받는 것: 연탄쿠폰 (1년 약 47만5천원) + LPG 호스 → 금속배관 무료 교체
- 핵심: 추운 겨울 대비 — 연탄·LPG 안전사고도 줄이는 정부 지원
겨울에 난방비 부담 큰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이에요. 받고 친구가 두 가지 묶어서 풀어드릴게요.
① 연탄쿠폰 — 연탄으로 난방하는 가구에 매년 쿠폰으로 지원
② LPG 시설개선 — LPG(가스통) 쓰는 가구의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
🎯 나도 받을 수 있어?
둘 다 저소득층 대상이에요. 본인 가구가 다음 중 하나면 가능성 있어요.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받는 분)
- ✅ 차상위계층 (한 달 가구 수입이 기초수급 기준의 50% 이하)
- ✅ 한부모·장애인·노인 단독 가구 등 일부 우대 대상
본인 자격 모르겠으면 복지로에서 자가진단부터.
💰 받는 것 — 2가지
① 연탄쿠폰 — 1년 약 47만5천원 (2024 기준)
저소득 연탄 사용 가구에 매년 쿠폰으로 지원. 쿠폰으로 연탄 가게에서 연탄 사면 돼요. 가구당 1년 약 47만5천원 (매년 1월 갱신).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연탄을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② LPG 시설개선 —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
LPG(가스통) 쓰는 저소득 가구의 고무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 가스 누출·화재 사고 예방.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장애인 등 + LPG 사용 주택. 가구당 1회.
📝 신청은 이렇게
연탄쿠폰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가구 소득·재산 증빙
- 검토 후 쿠폰 받음 (보통 11월~3월 사이 사용)
LPG 시설개선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또는 가까운 가스안전공사 지사에 신청
- 현장 점검 후 교체 일정 조율
- 무료 교체 작업 (보통 반나절)
💡 이런 분들 — 가상의 예시
🟢 기초수급 받는 어르신 (연탄 난방)
흐름: 주민센터 신청 → 11월에 연탄쿠폰 47만5천원 수령 → 동네 연탄가게에서 사용 → 겨울 난방비 절감.
* 가상의 예시 — 실제 금액은 매년 1월 갱신
🟢 LPG 쓰는 차상위 한부모 가구
흐름: 가스안전공사 1544-4500 → 현장 점검 → 1주일 후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 → 가스 안전 확보.
* 가상의 예시
❓ 자주 묻는 질문
Q. 둘 다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네. 연탄쿠폰과 LPG 시설개선은 다른 제도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본인 가구가 연탄+LPG 둘 다 쓴다면 둘 다 신청.
Q. 도시가스 쓰는 집은 못 받나요?
이 두 제도는 못 받아요. 단, 도시가스 사용 저소득 가구는 에너지바우처(겨울철 난방비 지원)가 별도. 본인 자격 확인.
Q. 차상위로 어떻게 등록돼요?
한 달 가구 수입이 기초수급 기준의 50% 이하면 차상위. 등록은 주민센터에서 신청·검토. 자동으로 등록 안 됨 — 신청해야 차상위로 등록돼요.
Q. 신청 기한 있어요?
연탄쿠폰은 보통 11월부터 다음 해 3월 사이 신청. LPG 시설개선은 1년 내내 가능.
✅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 차상위 등록부터 —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등록 안 됨
- 연탄쿠폰은 11월 이후 — 미리 신청 X
- LPG 시설개선은 가구당 1회 — 이미 받았으면 다시 X
- 도시가스 가구는 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 같이 보면 좋은 글
⚠️ 받고가 친구톤으로 풀어쓴 안내예요. 정확한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다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복지로 — 자가진단·신청 안내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가까운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