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대상 — 임신 중 또는 출산 한 직장 여성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배우자도 출산휴가 받음
- 금액 — 본인 통상임금 100% (월 한도 210만), 90일 (다태아 120일)
- 신청 — 출산 전후 90일을 어떻게 나눌지 본인 선택. 출산일 후 45일 이상은 필수
“출산하면 임금 끊긴다고?” 아니에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통상임금 100%를 정부가 줘요. 받고가 자격·금액·신청법 정리.
🤰 출산전후휴가가 뭐예요?
임신·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예요(다태아 120일). 그 90일치 임금을 정부가 통상임금 100% 보전. 회사는 잠깐 직원 빠지고, 직원은 임금 그대로 받음.
- 출산 전 45일 + 후 45일 표준 (총 90일, 본인이 시기 조절 가능)
- 다태아: 총 120일 (전 60일 + 후 60일)
- 임신 중 유산·사산 시도 5~90일 유급 (임신 기간 따라)
- 본인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10만, 정부 + 회사 분담)
🎯 자격 — 자가진단
-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출산 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 ✅ 출산일 기준 직장 재직: 임신·출산 시점 회사 다니고 있어야 함
- ✅ 1년 이상 재직: 회사 다닌 지 1년 미만이면 일부 제한 (회사 분담 X, 정부만)
- ✅ 4대보험 가입 직원: 정규직·계약직·시간제 모두 (4대보험 가입자)
💡 자영업·프리랜서는 출산전후휴가 대상 X.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가능.
💰 얼마 받아요? — 우선지원·대규모 기업 분담
회사 규모에 따라 정부·회사 분담 비율 다름.
| 회사 규모 | 정부 부담 | 회사 부담 | 본인 수령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기업·중소기업) | 90일 전액 | 0 | 100% (월 한도 210만) |
| 대규모 기업 | 마지막 30일 | 앞 60일 | 100% (월 한도 210만) |
본인 입장에서는 어느 회사든 통상임금 100%.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정부·회사 분담만 다름.
📝 신청 3단계
1단계 — 회사에 출산휴가 통보 (출산 30일 전)
- 회사 인사·재무팀에 출산휴가 시작일 통보 (서면)
- 출산 예정일 + 휴가 기간 (90일 또는 다태아 120일)
2단계 — 고용센터 신청 (휴가 시작 후)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출산휴가 확인서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제출
3단계 — 매월 분할 지급
- 휴가 시작 후 1개월 단위로 매월 지급 (본인 계좌)
- 회사 분담분(대기업 60일)은 평소 급여처럼 회사에서 받음
👨 배우자 출산휴가 — 별도 10일
배우자(아빠)도 출산휴가 권리 있어요.
- 기간: 10일 (5일 유급 + 5일 무급)
- 신청: 출산일 기준 90일 안 회사에 통보
- 분할: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예: 출산 직후 5일 + 1개월 후 5일)
🆘 유산·사산 —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 유산·사산해도 임신 기간에 따라 유급 휴가 보장.
- 임신 11주 이하: 5일
- 임신 12~15주: 10일
- 임신 16~21주: 30일
- 임신 22~27주: 60일
- 임신 28주 이상: 90일 (정상 출산과 동일)
❓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 후 육아휴직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순차 사용. 출산전후휴가 90일(통상임금 100%) → 육아휴직 최대 12개월(통상임금 80%, 첫 3개월 100%). 합쳐서 최대 15개월 유급. 받고에 별도 육아휴직급여 가이드 참고.
Q. 회사가 출산휴가 거부하면 어떻게?
법적 의무이라 회사가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 시 고용노동부 신고 (1350). 회사가 해고·불이익 처분도 X (위반 시 회사 벌금 500만+).
Q. 계약직·시간제도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 + 180일 보험료 납부면 OK. 정규직·계약직·시간제 무관. 다만 휴가 종료 후 계약 만료되면 자동 퇴사 (불이익 X).
Q. 프리랜서·자영업자도 가능?
고용보험 임의가입 1인 자영업자는 가능 (단 가입 기간 1년+ 필요). 일반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는 X. 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별도 사업으로 150만 지원 (출산일로부터 1년 안 신청).
📚 관련 받고 가이드
- 💼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 6+6 부모 동시
-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바우처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지원
- 💰 부모급여 + 아동수당 매월 110만
📌 한 줄 요약
출산 직장 여성은 90일(다태아 120일) 통상임금 100% 휴가 법적 보장. 고용보험 180일+ 가입이면 자격 OK. 출산 후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최대 15개월 유급 가능.
출처: 「근로기준법」 제74조·「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안내, 2026년 5월 기준. 받고는 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