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누가 — 고용보험 든 채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얼마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언제까지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1~4주마다 실업인정.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가장 든든한 게 실업급여(구직급여)예요. 내가 낸 고용보험료로 받는 거라 “정부가 주는 공짜 돈”이 아니라 내 권리예요. 그런데 조건·금액·신청 순서를 몰라서 못 받거나, 신청이 늦어져 받을 수 있는 돈을 통째로 날리는 분이 정말 많아요.
2026년에는 금액이 올랐어요.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인상됐고, 그 여파로 상한액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함께 올랐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부터 이 기준이 적용돼요.
받고가 자격·금액·신청법·놓치기 쉬운 함정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내 예상 수령액은 🧮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1분이면 나와요.
🎯 나 받을 수 있어? — 자가진단
아래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받아요. 하나라도 걸리면 수급 자격이 안 나와요.
- ☑️ 고용보험 가입 —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만 세요. 무급휴일·결근일은 안 들어가서, 6개월 조금 넘게 다녔는데 180일이 모자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 ☑️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권고사직·해고·정리해고·회사 폐업 등. 단순히 내가 좋아서 낸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X예요.
-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을 것. 몸이 아파 당장 일을 못 하거나, 취업할 생각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 ☑️ 퇴사 후 12개월 안에 신청·수급 완료.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아요.
💡 자발적 퇴사도 예외가 있어요: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회사 이전, 본인·가족의 질병 간병(회사가 휴직을 안 해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으로 나와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증빙(진단서·급여명세서·문자·녹취 등)이 있어야 인정돼요.
💰 얼마나 받아요? — 2026년 금액 계산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정해진 일수만큼 받아요. 여기에 상한·하한이 붙어요.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단, 아래 상·하한 적용)
- 2026년 상한액: 하루 68,100원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이 이상은 안 나와요)
- 2026년 하한액: 하루 66,048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 저임금 근로자 보호용)
2026년은 상한과 하한 차이가 하루 약 2,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한 직장인은 대부분 66,048원~68,100원 사이를 받는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령액이 나와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예시 1: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5년 다니다 49세에 계약만료로 퇴사했어요. 평균임금의 60%는 약 5.9만원인데, 하한액(66,048원)이 더 커서 하루 66,048원을 받아요. 50세 미만·5년 근무면 210일이니까 66,048원 × 210일 = 총 약 1,387만원. (예시일 뿐, 실제는 최근 3개월 임금·근무일수로 달라져요.)
💡 예시 2: 월급 400만원 직장인이 3년 다니다 40세에 권고사직됐어요. 평균임금 60%가 상한을 넘어서 하루 68,100원(상한 적용). 50세 미만·1~3년이면 150일이니 68,100원 × 150일 = 총 약 1,021만원. 정확한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나이·근속·월급 넣고 확인하세요.
📝 신청은 이렇게 — 순서가 중요해요
1단계 — 퇴사 직후 (가장 먼저)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해요. 이 두 개가 접수돼야 신청이 가능해요. 회사가 미루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낼 수 있어요.
-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해요. 이력서를 올리고 구직을 신청하는 절차예요.
2단계 —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온라인 취업특강(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미리 듣고 가면 절차가 빨라요.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첫 실업인정일이 지정되고, 신청일 기준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뒤부터 급여가 계산돼요.
3단계 — 실업인정 반복 (1~4주마다)
- 정해진 날짜에 재취업 활동(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제로 하고 신고해야 그 회차 급여가 나가요. 활동을 안 하면 그 회차는 못 받아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실업인정도 가능해요. 다만 1차·4차 등 일부 회차는 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보너스로 받아요. 빨리 취업할수록 이득이라, “어차피 실업급여 다 받고 취업해야지” 하고 미루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 놓치기 쉬운 함정 · 자주 하는 실수
- 이직확인서 지연 — 실업급여가 늦어지는 1위 원인이에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넣으면 신청 자체가 막혀요. 퇴사하면 회사에 먼저 확인하고, 안 되면 고용센터에 발급요청을 넣으세요.
- 계약만료인데 “자발적 퇴사”로 잘못 신고된 경우 — 이직 사유 코드가 잘못 들어가면 수급이 거절돼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꼭 확인하고, 다르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 알바·소득 미신고 —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이라 받은 돈의 최대 5배 추가징수 +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 재취업 활동 미이행 — 실업인정일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안 하면 그 회차는 통째로 못 받아요. 날짜·횟수 요건을 미리 체크하세요.
- 12개월 기한 착각 — “천천히 받아야지” 하다가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남은 돈은 사라져요. 실직하면 바로 워크넷 등록부터 하는 게 정답이에요.
중복수급은 될까요? 실업급여(고용보험 기반)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동시에 못 받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이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사람을 위한 제도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엔 겹칠 수 없어요. 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와 별개의 보너스라 요건만 맞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 관련 받고 가이드
- 🧮 실업급여 계산기 — 평균임금·나이·근속으로 총 수령액 1분 계산
-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보험 없어도 받는 구직촉진수당
-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재취업 훈련·인턴·장려금
- 💰 근로·자녀장려금 — 재취업 후 소득 적으면 현금 지원
📌 한 줄 요약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든 채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이 평균임금 60% × 120~270일을 받는 내 권리예요. 2026년엔 하루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으로 올랐고,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면 가능해요. 퇴사 후 12개월 안에 워크넷 등록부터 시작하세요. 예상액은 계산기로 확인!
출처: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고용노동부·고용보험(ei.go.kr) 안내,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상·하한액 인상 반영. 2026년 7월 기준. 상·하한액·소정급여일수·최저임금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받고는 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